제주시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가 즉시 부과 된다고 16일 밝혔다.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이다.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