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