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475건 총 1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