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지역 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2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신청대상은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다.대상 사업장별로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