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근거 명확화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 합리화 자전거길, 숲길, 탐방로에서도 도로 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위치 안내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