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전했다.이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601대로, 부과액은 2억5700만원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되는 것은 2기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