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해, 관할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