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납분과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되며, 부과 예상액은 10,145건에 약 5억 9,191만 원이다.연납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