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2026년부터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지원, 빈집정비 활용 촉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면 체계 도입 등이 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