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앞서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부칙 제1조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