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성비위 문제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법정 제출기한을 위반하고, 성비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성비위 발생 건수는 ▲`20년 2건, ▲`21년 4건, ▲`22년 10건, ▲`23년 3건, ▲`24.9월 기준 7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6건이 적발됐다.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공무원 징계 수준 중 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