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후 곧바로 재산세의 달 7월이 돌아왔다. 매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7월은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1/2, 토지분이 부과된다.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곱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를 적용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