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일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 및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지었다.소음대책지역으로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 장기면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