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펼친다.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아울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