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최
문음미 기자 = 광양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광양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
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
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따른 유예 종료 조치로, 신고 누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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