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