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