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상 추락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로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적용된다.연안어선,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에 승선한 모든 어업인으로 선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