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이 되는 7월달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오고 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분기, 2분기로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재산세 중 건축물분(상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