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