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의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자회사 출자, 자본 감소 등과 관련된 킥스 기준이 모두 130%로 일괄 정비된다. 기존 RBC 체계하에서 운영되던 150% 권고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성 축소, 복합위기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