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지난 15일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맡아 부패방지 제도와 행동강령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열린 ‘이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2,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