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