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도민들은 진화위를 방문하지 않고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전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한다.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