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했으며,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시설 규모, 위탁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