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어제 환경부를 비롯한 8개 기관과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에 앞서, 편의점·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안착과 친환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세븐코리아, 이마트24,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했다.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먹는샘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