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