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