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진단된 임신부 중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정리, 수납, 청소,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와 에어컨 종합 세척, 환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