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