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황 의원은 “최근 상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층수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5층으로 한정돼 있어 고층부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 벽면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해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옥외 광고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