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