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