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