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