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증선위 조사결과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인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