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