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울산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