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