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