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6,032건, 총 11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