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이 내년 부터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 비리 차단을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가 5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대구시가 15일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조직 운영, 인사, 복무, 예산, 지도·감독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제가 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민 신뢰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우선,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