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일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