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9791건, 26억3412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주민이 대상자다.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군은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