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 도심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 압축개발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제주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5층에서 7층,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15~45m로 고도가 제한됐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최고 25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다만,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별 제1·2종 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