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첫째,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둘째, 선납할인율 인상 및 확대이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하여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