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7월에 이어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재산세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급증하는 전화 문의에 한층 더 바빠지고, 바짝 긴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 문의해 오는 재산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첫째, “7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냈는데 왜 9월에도 납부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자주 온다.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씩 나누어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반대로 재산세 주택분이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