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부터‘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며,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