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7일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화성시는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