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 내외에서 총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표결처리가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번 주를 ‘노조법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규정하며, 18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별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정별로는 19일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20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1일 건설산업